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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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_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추가,12/12)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교육일정

2019-12-12 ~ 2019-12-12

신청기간

2019-12-05 ~ 2019-12-09

교육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교육 정원

80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첨부파일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 교육신청 게시판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로 마련된 게시판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추가, 12/12) 상세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와 통합 운영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품목(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5947, 2018. 12. 11., 일부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16, 2018.12.31. 일부개정) 8조제1항제3호의3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4, 2019.6.28.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시행 2019.3.14.)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과정명이 변경·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일정

시 간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09:20 - 09:55

출석확인

09:55 - 10:00

공지사항 안내

10:00 - 11:00

[1.0H]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11:00 - 12:30

[1.5H]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12:30 - 13:30

중 식

 

13:30 - 14:00

[0.5H]

화장품의 생산실적보고서 작성요령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절차, 방법 등

14:00 - 14:30

[0.5H]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서 작성요령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14:30 - 15:30

[1.0H]

화장품의 안전성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15:30 - 17:00

[1.5H]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17:00 - 17:30

교육 평가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실시)

 

♦ 교육 관련 주요 공지사항

. 반드시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취급자 대상으로 마련된 교육신청 게시판에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된 접수기간은 최대 접수기간으로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드립니다.
.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셔야 접수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저장만 한 상태는 접수X)
.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준비 비용(교육장 대관, 교재, 강사 등)으로 소비되고, 전자결제 시스템 특성상 공지한 기간 외엔 접수 취소·환불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 접수 및 취소·환불은 접수기간 내에 협회 홈페이지 공지/교육 → 신청결과확인 및 수료증출력 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 수료증 수령 방법

교육 대상자

수료증 수령 방법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장으로 수료증 우편 발송

취급품목명이 기재된 수료증을 우편으로 전달하오니 반드시 전달받은 수료증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명

상세 위치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18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약도

http://www.seoulwomen.or.kr/c1/s9.jsp

***교육인원이 많고 앞/뒤 의자 간격이 좁아 혼잡하오니 교육참가자 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교육 접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여성플라자 5부제 실시로 차량번호 끝자리 4, 9번은 입차 제한되며, 입차량이 많은 경우, 오전 입차가 불가한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