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교육(1차, 대표자 대상)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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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07호 |
교육일정 | 2020-03-10 ~ 2020-03-10 |
신청기간 | 2020-02-17 ~ 2020-03-02 |
교육 대상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교육 정원 | 15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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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해당 교육은 위반사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 대상 교육으로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접수는 3월 중순부터 진행되오니 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과정명 |
내 용 |
교육 대상자 |
운영형태 |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 교육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화장품 제조업자ㆍ 책임판매업자 (위반사항 등으로 별도의 교육명령을 수령한 대표자) |
오프라인 |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5조제5항~제8항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92호, 2020. 1. 22., 일부개정) 제8조,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4호, 201912.30. 개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
교육과목 |
내용 |
12:40-13:00 |
출석 확인 및 공지사항 안내(신분증 제시 후 이름 정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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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14:30-16:30 |
화장품법의 개요(품질, 안전 포함) |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최근 개정법령 등 |
16:30-17:30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17:30-19:00 |
화장품의 문서관리 |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문서·기록의 예시 |
※ 교육일정은 교육 상황에 따라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자가 이수하여야하며 대상자 외 임의 대리참석은 교육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 수령 후 6개월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상세 확인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1. 상단/하단에 위치한 교육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저장 → 교육비 결제 → 접수완료
※ 오프라인 교육 신청내역확인은 교육신청→오프라인교육→신청결과확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교육접수마감일 및 신청취소기간 : ~3월 2일(월)까지 교육비 입금 선착순 마
※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자가 5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준비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 |
상세 위치 |
교육과정명 |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 거리]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교육 |
약도 |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4,000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