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 교육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교육(1차, 대표자 대상)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07호

교육일정

2020-03-10 ~ 2020-03-10

신청기간

2020-02-17 ~ 2020-03-02

교육 대상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교육 정원

15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첨부파일

*** 해당 교육은 위반사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 대상 교육으로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접수는 3월 중순부터 진행되오니 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교육 대상자

운영형태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 교육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책임판매업자

(위반사항 등으로 별도의 교육명령을 수령한 대표자)

오프라인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6298, 2019. 1. 15., 일부개정) 5조제5~8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92, 2020. 1. 22., 일부개정) 8, 14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4, 201912.30. 개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과목

내용

12:40-13:00

출석 확인 및 공지사항 안내(신분증 제시 후 이름 정자 기재)

13:00-14:30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14:30-16:30

화장품법의 개요(품질, 안전 포함)

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유형,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최근 개정법령 등

16:30-17:30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17:30-19:00

화장품의 문서관리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문서·기록의 예시

교육일정은 교육 상황에 따라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자가 이수하여야하며 대상자 외 임의 대리참석은 교육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 수령 후 6개월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상세 확인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1. 상단/하단에 위치한 교육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저장  → 교육비 결제   → 접수완료

   ※ 오프라인 교육 신청내역확인은 교육신청오프라인교육신청결과확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교육접수마감일 및 신청취소기간 : ~3월 2일(월)까지 교육비 입금 선착순 마

   ※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자가 5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준비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

상세 위치

교육과정명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 거리]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교육

약도

http://www.kcia.or.kr/_Document/about/about_080.asp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4,000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