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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첨부파일
검토기간 2020-10-29 ~ 2020-11-16
등록일 2020-10-29
조회수 23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705호(2020.10.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1월 16일 (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