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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7-140. 2017.07.19.)을 개정함에 있어, 붙임1, 붙임2 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1월 29일(화)까지 붙임3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환경부 공고 제2019-26호 1부.
붙임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붙임3 :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