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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내(포장재질 평가·표기 의무화 관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올해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등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5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9월 17일(화)까지 붙임6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 경우 2019년 09월 0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3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고시(안) 1부.
붙임4 :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 제정 고시(안) 1부.
붙임5 :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예규(안) 1부.
붙임6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