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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1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