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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9/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공고 제2023-423(2023.08.2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에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911()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붙임2: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행정예고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