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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290(2023.08.1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색소의 시험방법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고자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95()까지 우리협회(E-mail: ancho12@kcia.or.kr, Tel :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 1.

붙임2: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