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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1/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31(2023.11.0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원료 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화학물질명을 추가하고,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1124()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붙임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