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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583호(2023.11.20.) 관련입니다.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28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