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신설하고,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년 8월 3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