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15226
위생복리부 공고 2024년 5월 30일
위수식자 제1131602014호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
개정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