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아시아-태평양

대만 "외포장 또는 용기에 『약용』, 『약』, 『의약』, 『Medicate』 또는 동등한 의미의 외국어 문자를 표기하는 수입 화장품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문구"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