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5-01-03
조회수 104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독성시험법의 시료 전처리에 관한 일반규칙'을 포함한 19개 개정 항목의 초안을 구성하고 해당 검사 방법을 형성했으며, 이는 화장품 표준 전문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현재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화장품 독성시험방법 시료 전처리 일반규칙' 등 11개 제정항목(자세한 내용은 부록 2-12)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포함된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장품 중 다이옥산 검사방법', '화장품 중 디메틸니트로이미다졸 등 120개 원료 검사방법', '화장품 중 이황화셀레늄 검사방법'(자세한 내용은 부록 13-15)은 개정된 검사방법으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의 기존 검사방법(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을 대체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 제출 및 샘플링 검사에 관한 검사는 이 고시에 발표된 검사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비마프로스타글란딘, 라탄프로스타글란딘, 타플루프로스타글란딘, 타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트립보프로스타글란딘은 신규 금지 물질로 '화장품 안전 기술 사양(2015년판)'(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에 포함되어 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1.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19개 항목 개정사항 현황 요약표(원문)
2. 화장품 독성시험방법 샘플 전처리 통칙(원문)
3. 급성흡입독성시험방법(원문)
4. 급성흡입독성시험 급성독성분류법(원문)
5. 광반응성 활성산소(ROS) 측정 시험방법(원문)
6. 체외피부알레르기 U937 세포활성화 시험방법(원문)
7. 피부흡수체내 시험방법(원문)
8. 28일 반복 용량 경구 독성 시험 방법(원문)
9. 28일 반복용량 흡입독성 시험방법(원문)
10. 90일 반복용량 흡입독성 시험방법(원문)
11. 확장세대 생식발달독성 시험방법(원문)
12. 2세대 생식발달독성시험방법(원문)
13. 화장품 속 다이옥신 검사방법(원문)
14. 화장품 메트로이미다졸 등 120가지 원료 검사방법(원문)
15. 화장품 속 이황화 셀레늄 검사 방법(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