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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NMPA ,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사항(의견조회안)』 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사항(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6.5.14.(목) 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과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사항(의견조회안)(국문 및 원문)
     2) 의견서(국문 및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