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제3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실시간 웨비나 시스템( kciawb.nownnow.com ) |
교육일정 | 2023-09-19 ~ 2023-09-19 |
신청기간 | 2023-09-05 ~ 2023-09-12 |
교육 대상 | 책임판매관리자(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업 등록 전)/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교육 정원 | 130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
||
첨부파일 |
♦ 교육접수 9월 5일(화)부터 진행되며 접수는 "반드시 법정교육 대상 본인이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 대표, 관련 인력의 대리참여는 인정되지 X)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과정 소개
목 적 |
교육대상 |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업 등록 예정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최초/보수)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등), 제40조(과태료)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44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집합교육 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간웨비나 교육형태로 참여가 허용됨.
❑ 교육 프로그램
시간 |
교과목 |
세부내용 |
09:30-10:00 |
강의실 입장(성명/ 핸드폰번호) 및 교육시작 전까지 실시간웨비나 프로그램 정상 구동여부 확인 |
|
10:00-11:30 [90분] |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
11:30-12:00 [30분] |
최근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
12:00-13:00 |
점심시간 |
|
13:00-14:30 [90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
14:30-15:30 [60분] |
화장품의 문서관리 |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예시 등 |
15:30-16:00 [30분]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방법 등 |
16:00-17:00 [60분] |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절차 및 방법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17:00- |
교육평가 |
10개 문항 출제. 60점(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
※ 교육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 출결체크(버튼 클릭)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 교육 참여일정
구분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실시간웨비나 교육 장소 |
교육시간 |
모집인차 |
09월05일(화), 00:00 ~ 09월12일(화), 23:59 |
09월19일(화), 10:00-17:00 |
6시간 |
175명 |
|
url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
실시간웨비나시스템(나우앤나우) |
※교육 접수기간, 모집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법정교육 대상 전체
■책임판매관리자 (최초/보수)
■화장비누 취급자 (업등록 예정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enter_01.php)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육 신청하기 클릭 ⇓ ② 교육접수 (신청서 작성 및 저장→ 교육비 결제→ 접수 완료) ※주의!! 법정교육 대상자 본인이 직접 접수를 진행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등록(신고)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 ③ 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크롬 브라우저로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로그인 관련 문의는 챗봇 활용. ⇓ ④교육 수강(10:00-17:00, 총 6 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 ⇓ 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자정 전까지)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교육종료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 과락 시, 담당자 별도 연락함) ⇓ ⑥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
-교육 수강비 : 80,000원(비과세)
-납부방법 :
교육대상(교육형태) |
납부방법 |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 취급자/ 교육명령수령 대표자(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교육)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www.kcia.or.kr) 시 납부 |
※ 교육 시작 이후 수료 조건 미달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교육대상자가 2023년도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을 공지합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조(과태료)제1항제4호
❑ 교육 관련 문의
문의 내용 |
연락처 |
교육관련 법령, 교육대상, 운영 등 법정교육의 전반적인 사항 |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
교육 당일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 접속, 영상 및 음향 송출 오류 |
실시간웨비나시스템 → 시스템 내 챗봇 |
교육당일 교육평가 오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