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품 행정허가신청
행정허가 검사
절차 |
① 행정허가 검사신청 → ② 행정허가 검사 → ② 검사완료 및 검사보고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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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행정허가 검사 신청기관 국가약품관리감독총국(NMPA)은 35곳의 검사기관 공식 지정, 기관 별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검사신청 시 주의 사전 준비자료 ①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신청서, 제품 처방(시스템 입력 후 출력) ② 검사대상 제품견본 및 사용설명서 첨부 |
주의사항 |
① 사용원료의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 수록 여부 확인 목록 다운로드 및 확인* 중국에서 출시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CFDA에서 정리(8,783개) ② 사용원료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의 사용금지·제한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목록 다운로드 및 확인③ 검사기관에 제품 견본을 제출한 이후에는 제품 교체 불가능 ④ 검사기관에서 견본품 중 하나를 밀봉하여 NMPA에 송부(기술심사 활용)하기 때문에 견본제출 전에 미리 전성분표, 포장, 설명서 등의 내용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상세하게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