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오프라인 교육
  • Q

    교육을 신청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 A

    [오프라인 교육 / 실시간웨비나 교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협회 회원사와 무관합니다.

    회원사란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회사로서 매달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서비스(총회 의결권, 화장품 정보 실시간 제공, 각종 수수료 혜택 등)를 제공받는회사를 의미합니다.

    협회 회원사 확인, 회원사 혜택, 가입절차, 회비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 확인하러 바로가기 : https://kcia.or.kr/home/inst/inst_company_list.php

    -회원사 혜택, 가입절차, 회비 확인하러 바로가기 : https://kcia.or.kr/home/inst/inst_03_03.php

     

    [온라인동영상 교육]

    협회 회원사와 무관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회원가입하고 최초/보수 교육의 기간 내에 수료합니다.

     

     

  • Q

    교육신청 기간

  • A

    [실시간웨비나 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 참여 시]

    모든 법정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일정이 회차별로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확인 :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

     

    [온라인동영상 교육 참여 시]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 교육은 항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 후 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교육신청 : 대한화장품협회 (helpcosmetic.or.kr)

    집합교육 대상자(화장비누 취급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Q

    법정교육 신청 절차 및 방법

  • A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참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웨비나 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 참여 시]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신청⇒ 본인에 해당하는 법정교육의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최초교육자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게시판에서 모집중인 교육명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저장⇒ 교육비 결제⇒ 신청한 교육일에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웨비나)교육 수강 및 평가 완료

     

    [온라인동영상 교육 참여 시]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해당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 책임판매관리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수강신청⇒ 법정과정 ⇒ 본인에 해당하는 법정교육과정 수강신청 ⇒  교육비 결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영상강의 및 평가 완료

  • Q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직하여 동일인인 경우 교육은 한번만 받아도 되는지?

  • A

    - 대상에 따른 교육 목적,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

  • Q

    행정처분으로 교육대상자가 되었을 때, 책임판매업자(대표자)와 책임판매관리자가 겸직으로 동일인일 때 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 A

    - 대상에 따른 교육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고하여야 함

  • Q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A

    협회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집체) 또는 실시간(웨비나) 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교육신청(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동영상) 교육 관련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전체일정 열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 화장품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