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오프라인 교육
  • Q

    사전교육이 허용되는 대상은?

  • A

    -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화장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누공방 또는 비누공방 예비창업자의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웨비나 형태로 수료 후 받는 수료증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증빙서류를 대체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Q

    교육 수료 후 결과를 업체가 식약처에 직접 보고해야 하는지?

  • A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 수료 결과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실적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교육수료 후 별도로 결과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Q

    책임판매관리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리수강 가능한지?

  • A

    [책임판매관리자 대리수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이므로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가 아닌 자(대표이사, 관련 업무자 등)의 교욱 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모든 교육형태(온라인동영상/ 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로 교육 참여할 수 있는 법정교육 대상

  • A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최초/보수교육으로 나뉘며, 최초교육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자는 연중(1/1~12/31/) 매년 1회 수료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제1항

  • Q

    반드시 오프라인(집합) 교육 형태로만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상

  • A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 화장품법제5조6항에 따라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 Q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교육 대상자

  • A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장품법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 화장품법5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3. 화장품법5조제7항에 따라 제2호의 자가 지정한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