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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70(2019.2.2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 ‘18.3.13)됨에 따라 원료목록보고 시기, 보고 항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의 유형을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으로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228()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