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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266호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필요한 경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이 붙임 1과 같이 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5367)]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