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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975(2018.10.2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신규 지정하고 보존제 성분의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험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에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1114()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