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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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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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프라인 교육 / 실시간웨비나 교육]
수료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육종료 5일 이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교육신청 ⇒ 수료증 출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
[온라인동영상 교육]
학습기간 중 진도율 80% 이상 완료하신 뒤, 최종평가를 응시하여 통과하시면(20문제 중 12문제 이상)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로그인하여 [나의강의실]-[증명서발급]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 대한화장품협회 (helpcosm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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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수료)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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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시간웨비나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 법정교육은 교육이수 80% 이상 + 교육(수료)평가 6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과락, 교육평가 미실시 상태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미수료 처리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과락으로 수료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교육이 종료된 1~2일 기간 내에 교육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동영상 교육 참여 시]
- 12차시 이상 이수한 이후부터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수강기간 내(30일~최대45일)에 통과될 때까지 여러차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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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교육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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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정교육 수료기준]
* 전체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80%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평가를 60점 이상 득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Q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법정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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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올코스 화장품 산업 정보포털 (allcos.biz)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kpta.or.kr)* 각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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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교육과 관련된 화장품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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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5항~제8항
화장품법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법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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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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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2-2호) 입니다.
관련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URL: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상세보기|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