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오프라인 교육
  • Q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얻어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던 업체가 화장비누 이외의 기존 화장품 품목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얻어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던 업체의 경우, 화장비누 취급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 중 제3호의3(전문교육 이수자)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한 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하면 화장비누를 바로 유통.판매할 수 있나요?

  • A

    교육 이수만으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비누 등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합니.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 제1항 제3호의3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법령·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9조에 따라 화장비누 품목에 한하여 식약처 지정 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에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육 후 수령한 수료증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Q

    교육은 업종별로 해당하는 협회에서 받아야 하는지?

  • A

    3개 기관이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회원사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므로 어느 교육실시기관에서 받아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개 교육실시기관: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Q

    교육 미이수자 처분

  • A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기간 이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교육명령대상자임

  • Q

    이전 직장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서 교육을 받은 자가 새로운 회사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A

    - 최초교육은 소속(회사)와 관계없이 책임판매관리자가 식약처에 등록된 상태에서 최초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로 가늠됩니다.( 사람 기준)

      따라서  타 회사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서 최초교육을 수료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는 재(보수)교육으로 교육 수료하시면 됩니다.

  • Q

    화장품책임판매업(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폐업/휴업 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 A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의무는 실제 영업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이 등록된 상태만으로 발생함으로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어길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전체기간 (1.1. ~ 12.31.)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식약처의 교육 이수명령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A

    사업자(법인 등)2개 이상의 장소에서 책임판매를 하는 경우라 함은 화장품법 제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 규정: 화장품법 제5(영업자의 의무 등) 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